© News1 DB |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7·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부총책인 B씨(31·남)에게도 징역 27년과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조직 총책이 검거되자, 자신의 가명인 ‘민준’을 내세운 ‘민준파’를 새롭게 조직해 범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햤다.
A씨는 B씨와 함께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직원 60여명을 모은 뒤 같은 해 12월쯤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법리 검토를 통해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경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을 대포 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함께 기소해 이 같은 1심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전 보이스피싱 범죄 최장기형은 △올해 서울동부지법에서 피해액 26억원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선고한 징역 20년 △2016년 안산지원에서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선고한 징역 20년 등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