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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용산구의 한 가스계량기 하단, 경기도 수원의 한 건물 주차장,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간판 등 전국 각지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준 뒤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임시 마약류 판매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유통 범행의 주모자로 죄책이 몹시 무겁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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