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진 2022년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상무회의를 열어 미사일 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2022년 11월 18일을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날이자 국방 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공업절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를 다시 교육성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0년 채택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의 효력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간석지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법적 요구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간석지법을 수정했으며, 하천법에 하천 보호와 생태환경 규제를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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