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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주차장, 300m마다 있어야…해외선 지자체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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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로 인한 도로 차단 및 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공간이 추가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에서 발표한 논문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중심 주차 적정성’에 따르면 이상적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간 간격은 300m~500m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선호되는 주차장과 목적지와의 거리는 60m~180m로 드러났다.

주차장 설치 공간은 인도 가장자리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횡단보도와의 간격은 30m 이상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식은 개별 PM 자리를 위한 거치대 형식 주차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인도나 차도에 주차 구역을 만들기는 어렵다. 도로법 제61조 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도로관리청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차 구역을 만들 수 있다. 허가를 받는다 해도 점용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업계 노력만으로는 도심 내 300m 간격으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지자체가 PM 주차 공간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영국 브리스톨 교통부는 전동킥보드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효과적인 주차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인도에만 국한했던 PM 주차 구역을 도로 노면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영국 31개 PM 시범 지역 중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헬싱키는 규제와 진흥책을 적절히 시행하며 전동킥보드 활성화와 주차 질서 확립을 모두 잡았다. 올해 여름 지정주차제를 도입하고 도시 내 250개의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차 담당 부서는 킥보드 재배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역 이동 비용은 55유료(약7만7000원), 보관 공간으로의 이동 비용은 60유로(약 8만5000원)로 책정됐다. 올 여름 동안 전동킥보드 중 94%가 지정 구역에 적절히 주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수 PM산업협회장은 “실질적으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와 반납 구역의 근접성”이라며 “주차법상 주정차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구역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주차 구역을 확대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CP-2023-0082@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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