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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 및 20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3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를 조직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2017년 12월께부터 2021년 12월께까지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죄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합수단은 당초 단순사기죄로 송치된 사건을 이송받아 보완수사해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변경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중형인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합수단은 재판부에 대출채무의 금리를 다소 낮춰보려는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고, 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해 총책인 A씨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치밀한 계좌추적 및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이 대포계좌를 이용해 편취금을 입금받고,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한 사실을 밝혀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추징보전했다.
앞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수사 당국에 검거돼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13명은 재판 진행 중, 4명은 수사 중에 있다. 또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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