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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두고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언론사의 내부 기사화 과정을 따져볼 방침이다. 언론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고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사내 서버 등 기사 작성 경위와 관련한 기록 확인 여부에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적인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자료 검토와 기사 수정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취재·보도 과정을 재구성해 기자들이 어렴풋이라도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기자들과 취재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18일 KBS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그해 2월 유시민 씨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다음날 이 전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자 KBS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한 장관은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제보자’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과 일선 취재 기자들을 압수수색했고,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 KBS 제작시스템 내 자료 내용 등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시 내부 취재 과정을 재구성한 검찰은 언론보도의 책임과 한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뒤 올해 1월 신 검사장과 오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기자 1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신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에 담겼다며 허위 내용을 알려줬고, KBS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의 부정적 답변 등 진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 사실 확인이나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했다는 것이 당시 검찰 판단이었다.
직접 신 검사장을 취재하는 등 보도에 관여한 기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기사 초안을 수정하면서 신 검사장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발언을 추가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덧붙이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 기자만을 재판에 넘겨 기소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장과 해당 기자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묻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사건의 구도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팀도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을 참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준 일이 없고, 조씨 역시 이를 부인했음에도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일련의 보도 과정에 당시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책임소재를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개입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의 전후 사정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검찰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KBS가 보도 다음 날 오보를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법익 침해가 크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기자를 기소했다며 언론계 등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보도의 경우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의 보도였던 데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를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실제 두 매체는 당시 확인된 팩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매체는 당사자인 조씨의 해명 등을 기사에 담아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의 한 꼭지, 한 단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취지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가운데 취재자료를 왜곡한 정황이 있어 경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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