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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해에만 우리은행에서 두 건의 횡령사고가 적발됐다.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임 회장이 추진해온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임직원들의 윤리의식 개선 작업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내부통제와 관련, 허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략의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 금천구청지점의 한 직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약 52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의 세금 납부액을 수납한 이후 ‘납부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해당 고객의 세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다른 고객의 공과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을 썼다. 횡령금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현재 횡령금의 변제가 완료된 상태이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면직 처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은행은 이 직원에 대해 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로 금융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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