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행위 예외로 인지도 제고 급선무
“여야 공감中…은행권 의지 필요한 때”
채무자가 빚을 갚기 힘들어졌을 때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내주며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업계와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2년 4만985건으로, 전년 대비 78.3% 증가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국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음에도 대출 증가세에 비하면 적은 비중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686조119억원으로, 전월 대비 0.5%(3조6825억원) 늘어났다. 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보험사가 대신 변제 해주는 보험이다. 이를 통해 대출 기관은 자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가족들은 빚을 물려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최근 가계부채가 지속 증가하고 전세사기 문제도 불거지면서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신용보험 인지도가 낮아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은행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신용보험 상품을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연계해 신용보험을 판매할 경우, 일명 ‘꺾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꺾기는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말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의 공감대는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상정이 되긴 했지만 뒷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리스크를 감안해 금리를 그리 비싸게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은행권의 의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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