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외국인이 경찰이 자신을 발로 차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쓰는 등 과잉 진압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모로코 국적의 남성 A씨는 체포 당시 경찰관이 자신을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와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태원 한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은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치기 시작했고, 이런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졌다.
이에 A씨가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이를 빼앗아버렸고, A씨가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커지며 경찰관 4명과 뒤엉켜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로 A씨를 기절시켰다.
A씨의 체포통지서에는 A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A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손님과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 아내에 조사 과정에서 현장 CCTV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건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을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다은 형사 전문 변호사는 “네 명이 동시에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면서 실신까지 하게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YTN을 통해 전했다.
한편 과잉 제압 논란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먼저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넘어뜨려 제압한 것이고, 너무 힘이 강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당 행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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