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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서보민씨, 고 한지은씨, 고 이헌호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고 서보민 의사자(사고 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분경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온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고 한지은 의사자(사고 당시 24세·여)는 2020년 2월 17일 낮 12시 20분경 전북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
고 이헌호 의사자(사고 당시 29세)는 2021년 5월 25일 오후 1시 15경 경기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자 유족들에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의사자 유족들에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3년 기준 2억2882만3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겐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의사자의 자녀에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이 제공되며 의사자 유족들은 공직진출 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준다. 아울러 의사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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