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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양육비 미지급 사건 정식재판 청구 원칙으로… 사건처리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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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시행되는 사건처리기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하되,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제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다.

또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월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2항 2호는 ‘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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