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ㆍ명백한 경우만 고발하도록 규정한 상위법 위배
법 위반 중대성 판단 없이 고발하는 것은 전속고발권 취지에 배치
“사실상 고발 대상과 사유를 확대한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고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이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 6일 공정위에 공동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기업)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예외적 고발 사유)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고발 사유는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 등이다.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 위반"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으로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려면,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에게 ‘사익편취를 지시하거나 관여’(법 제47조 제4항)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이(법 제129조 제2항)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의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지 않더라도’ 원칙 ‘고발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정한 고발요건에 반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또 예외적 고발 사유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발요건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는 어느 경우에 고발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예측가능성)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 부여 취지에 배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 하에 검찰에 고발하라는 전속고발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공정위는 경제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소관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조사권과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공정위에게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제분야 사건의 조사와 판단을 일임하고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 전속적인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만일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법 위반의 중대성 입증없이 특수관계인을 고발한다면 전속고발권을 공정위에 부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경제계는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모든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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