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정유정은 검찰 구형에 불우한 가정 환경 등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정유정은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간청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의 집으로 가 그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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