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회와 소속 정당이 지민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swa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