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흥화에 과징금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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