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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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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6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된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2023년 1월1일~6월30일)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은 경우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와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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