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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은 비행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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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의 비행 착각’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의 조사 끝에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사조위는 이번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을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로 분석했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등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고가 난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면서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었고 조종사가 항공기의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추락했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헬기 이륙 중 기장이 ‘복행모드(자동이륙)’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한 점도 부가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헬기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장이 강하 중인 기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해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었고, 이로 인해 자동비행장치 기능도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륙 전 브리핑이 없었던 점과 각종 불빛에 의한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도 사고 원인으로 언급됐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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