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문신 제거 시술비로 쓰이거나 한우 오마카세와 같은 불필요한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이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7만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났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고교·대학(원) 졸업생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수당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7년 동안 10만8000명에게 총 2715억을 지급했다.
좋은 취지로 실행된 청년수당은 현금 사용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은 ‘클린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주점,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꼼수’로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조사됐다. 미래청년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청년수당의 33.8%가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에 따르면 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일부 항목에 청년수당을 사용하고 현금을 청구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숙박업소 예약,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데이트통장·모임 통장 이체를 위해 현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문신 제거·오마카세까지 청년수당으로…”불법은 아니지만….”
클린카드 비결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과도한 소비 항목도 있었다. 예컨대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인출해 시술비로 사용한 청년이 있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수당을 이용해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 가게에서 현금으로 식사한 뒤 이를 청년수당으로 되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미래청년기획단은 “원칙적으로 청년수당으로 음식점에서 식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6년 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한 이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어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을 받는 중위소득 90% 이하 청년은 지급액의 95% 이상을 알뜰살뜰 썼다”면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항목에 청년수당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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