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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과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 지급액은 479억여원에서 365억여원으로 100억 가량 줄었다.
기아는 지난 2019년 2월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같은해 3월 노조와 ‘소송을 취하하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차 소송 때 청구했던 2019년 5월 2011∼2014년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보기 어렵다”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다만 1심에서 인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지급액을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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