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코스피·코스닥이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첫날 일제히 폭등하며 각각 2500선, 800선을 넘겼다.
6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2368.34)보다 5.66% 뛴 2502.3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 약 7주 만이며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날 개인은 9162억원을 순매도하며 나흘 연속 매도세를 유지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39억원, 2035억원을 순매수했다. 거래량은 5억1841만주로 전장 대비 소폭 줄었고 거래대금은 14조940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종목이 상한가를 쳤고 746개 종목이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153개 종목은 약세를 보였으며 39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782.05) 대비 7.34% 급등한 839.45에 거래를 마감하며 상승 랠리를 탔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24일(8.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특히 오전 한때에는 지수 급등에 따른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약 3년 5개월 만에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4876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기관도 64억원을 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4718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8억3567만주, 11조1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4곳이었으며 1253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탔다. 316개 종목은 하락, 51개 종목은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앞서 금융당국이 5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해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5일 임시 금융위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했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6월 30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되며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개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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