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사형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중 정유정은 끝까지 일상으로의 돌아갈 날을 꿈꿔 왔다고 밝혀 탄식을 자아냈다. 정유정은 “유족께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며 “일상으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고자 한다. 새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끝까지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가정 환경 등 피고인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중학교 때 부친과 함께 살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유정은 가족 등 자신의 편이 없다는 생각에 지배 당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지 않더라도 23세라는 낮은 연령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함께 거주했던 할아버지와 새 할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정유정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며 “(피해자와) 같이 죽으면 환생할 것으로 생각했고 같이 죽어서 (제대로 된)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 이전 시신을 옮길 캐리어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정유정의 이런 호소에도 6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이 과외앱을 통해 54명에게 접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거래앱 채팅을 통해 2명을 유인한 뒤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이 공개한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에는 가슴 절절한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유정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정윤 에디터 / jungyoon.ahn@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