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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 수색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의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이 사모 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직접 CB에 투자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횡령·배임으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올 5월 거래가 정지됐으며 올 9월 결국 상장폐지됐다. 이 때문에 메리츠증권이 이화그룹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 정보의 유출 및 주식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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