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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6일 검거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 사흘째인 이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김씨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치르고 현금 10만원을 건넸던 인물이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김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보고 함께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씨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한 경찰이 현장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의해 김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김씨가 저항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복장은 마지막으로 포착됐을 때 입고 있던 검은색 계통의 옷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한 김씨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사이 빈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김씨의 1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 20분께 112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법무부는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추적에 나섰으나, 김씨는 경기북부와 서울 등을 오가며 사흘간 도주극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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