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의 공식 별장 ‘청남대’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으로 이용됐습니다.
청남대는 일반인 및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곳이지만 2003년 민간에 개방 선언과 함께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총면적은 182만 5천m²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124종 11만 6천여 그루와 야생화 143종 35만여 본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21일부터 16일간 ‘청남대, 가을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려 13만 명이 다녀가면서 지난해 열린 가을 국화축제보다 7만 명 더 증가했는데요.
대표적인 가을 명소로 손꼽히면서 수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청남대는 진입로부터 울긋불긋한 단풍을 볼 수 있는데요. 전망대에서 호숫가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황금빛 은행나무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 예약제를 폐지하고 청남대 안까지 차량 진입을 허용해 더욱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방문객은 청남대 내 부족한 주차 공간과 먹거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② 불법 푸드트럭 운영
지난 10월 30일, 청남대에서 불법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사가 금지된 공간인데요.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취사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죠.
하지만 불법 푸드트럭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푸드트럭 운영은 가을 축제가 진행된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평일에는 푸드트럭 차량 3대, 주말에는 4대가 영업했습니다.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고 떡볶이, 순대, 어묵, 핫도그 등을 불법 푸드트럭에서 판매했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2~5월7일 열린 봄축제 영춘제, 5월 26~28일 재즈토닉 행사에서도 푸드트럭이 운영됐습니다.
심지어 금주 구역인 청남대에서 버젓이 술을 마시고 있는 관람객도 있었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가 최근 개막한 가을 축제 때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매점 안 어묵·커피 조리 판매도 이뤄졌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행위를 허용한 충청북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은 “청남대 관광객은 허기진 상태로 관람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못 해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등 참담한 수준”이라며 “축제 기간 중에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푸드트럭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지적에 따라 포기한 상태”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죠.
청남대 관계자는 “청남대에선 식당 영업도 불가능하고, 하다못해 커피 한잔도 내려 먹으면 안 된다”라며 “관람객들이 ‘장소만 잘 꾸며 놓으면 뭐 하냐?’며 ‘뭐라도 먹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원이 정말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남대가 수익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푸드트럭 운영업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문의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기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지적에는 청주시가 허가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죠.
③ 잔디광장은 주차장으로 사용
불법 푸드트럭 외에도 청남대 잔디광장 주차장도 논란이 됐습니다.
청남대는 지난 3월 기존 육모장 터에 잔디광장을 조성했는데요.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주차장 설치 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잔디광장 조성이라 속이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시 외곽 대형 카페 등이 논밭 등에 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환경부에 청남대와 충청북도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죠.
충청북도는 청남대 잔디광장을 두고 아예 주차장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25일 충청북도의 청남대 관련 보도자료에 ‘육묘장 이전 등으로 600대 추가 주차 공간 확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청남대 조경관리팀장은 “청남대에 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 주차장 활용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라며 “블록을 활용해 조성한 잔디광장으로, 날마다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축제 등에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