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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경찰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피해자 입장 변함 없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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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경찰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피해자 입장 변함 없나” 묵묵부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부터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전 씨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자정을 넘어 0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 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억울한 점 없었나”, “피해자란 입장에 변함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 씨와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와 공범으로 고소된 건이 있어 남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필요하면 (전 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현희, 경찰 조사 10시간 만에 종료…“피해자 입장 변함 없나” 묵묵부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 씨의 변호인은 전날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동안 전 씨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 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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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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