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6일 오후 2시20분부터 자정 넘겨 조사마쳐

남현희측 “피해자, 전씨만 상대하면 피해회복 불가능하다 봤을 것”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와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2)가 6일 오후 2시경 경찰에 출석해 자정을 넘겨 10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후 2시20분부터 7일 0시6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남씨를 소환해 전씨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 억울한 점 없었나”, “피해자란 입장 변함 없고, 전청조의 사기 범행 정말 몰랐나”,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것 몰랐나”, “전 씨의 펜싱학원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은 사실있으신가”, “본인 입장과 다른 점이 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전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한 혐의가 고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겐 대출을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체로 해외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결혼 자금을 편취한 사건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남씨와의 관계를 강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씨의 인지도를 믿고 전씨에게 투자했다는 피해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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