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서라는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져 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이다.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는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고발 조치에 대상에서 빠지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실시했다. 법 개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리는 만큼 횡령·배임 건에 대해 자체 징계 및 조치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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