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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가 최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를 참지 못한 최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숨진 A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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