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홍길동씨는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홍길동씨가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때 환급받지 못했던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감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홍길동씨가 골프회원권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 가치세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홍길동씨가 골프회원권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② 자본적지출액
③ 양도비 등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에 해당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일 것
② 계약체결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소유권을 확보할 때까지 지출한 비용일 것
③ 취득자가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일 것
④ 실제로 금전 지출이 확인될 것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경비
– 제세공과금, 소송비용,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취득관련 수수료 등
②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로 취득한 자산
– 도로기부채납,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주택채권 등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現)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現)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前) 국세청 국세조사관
(前)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前)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前)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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