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개정안 심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차단 △개인투자자-기관·외국인투자자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기관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한 바 있다”며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리스크’로 인해 자산가치 하락의 어려움에 놓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제도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여당이 공매도 이슈 선점에 성공한 가운데 민주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의 형평성·공정성 강화,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제도 개선, 시장혼선 최소화·개인투자자 보호 등 주식시장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미 제출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주당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개인투자자-기관·외국인투자자 간 담보비율 형평성 강화 △공매도 대차·대주거래 전산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