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대법 승소 판례 들어 소송단 모집
근로자 승소시 퇴직금, 휴업수당 등 크게 올라
연초 통상임금 소송 조정 관련 비용으로 7000억원을 지출한 HD현대중공업이 이번엔 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여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노조는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고 승소시 인당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추가로 손에 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퇴직금을 중도 정산했거나 산업재해로 휴업을 했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여기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뿐 아니라 과거 통합 조직이었던 금속노조 현대일렉트릭지회(HD현대일렉트릭 노조), 현대건설기계지회(HD현대건설기계 노조) 조합원들도 포함된다.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에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반영한 차액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 최종 승소하면서 다른 기업 노조들도 잇달아 소송에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근로자 측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SK하이닉스는 노조가 2심까지 패소했지만, 한국유리, 삼성전자, 생고뱅코리아홀딩스, 현대해상 등은 근로자 측이 1심, 혹은 2심까지 승소하는 등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다른 기업들의 법정분쟁 상황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소송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성과급을 오래전부터 꾸준히 산출기준에 맞춰 지급했고, 모든 구성원이 매년 지급률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연말에 나오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인식을 당연하듯 가지고 있다”면서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항목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승소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정산(중도정산 포함), 산업재해 휴업보상(평균임금의 70%), 산업재해 생계보조금(평균임금의 20%), 해고수당, 장례비 지급(평균임금의 150일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등도 일정 비율 오르게 된다.
노조는 근속 30년, 성과급(매년) 1000만원인 퇴직금 기정산 근로자를 예로 들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존 지급된 금액 대비 244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성과급 평균임금성 소송이 지난 10년간 기업들에게 큰 법적, 재무적 압박이 됐던 통상임금 사태에 준하는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대비해야 할 판례이슈 중 하나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를 꼽기도 했다.
당시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에 대해 “2013년 벌어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 소송사태와 유사하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2010년대 주요 쟁점이었다면, 2020년대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근로자 측과 10년 넘게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법원 조정안에 따라 올해 4월 3만8000명의 재직자와 퇴직자들에게 도합 70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성과급 평균임금성 소송은 통상임금 소송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록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대법이 근로자측 손을 들어줬지만 민간 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공기업 특성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도 명확하지만 민간 기업은 실적이 안 좋을 경우 성과급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지급 기준도 복잡하다”면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사례가 법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HD현대중공업 사측은 아직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 “아직 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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