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경찰청과 공동으로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 여성가족부가 센터 지원 중단을 통보하기 전 교육부·경찰청이 대면 회의와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센터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이 제출된 5월 이후인 7월25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에 2024년 예산을 미확보했다고 구두로 전달했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해 교육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각각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운영해 온 기관이다.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총 상담인력은 174명으로, 이중 여성가족부 파견 인력은 34명이었다.
이에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틀 뒤인 27일 업무 협의를 통해 센터 운영을 요구했다. 이후 8월4일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에 협조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같은 달 29일에도 교육부와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2차 회의를 통해 현재 센터 인력 유지와 지속적인 운영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9월1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신고센터 운영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일주일 뒤 교육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관계자와 만나 대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운영을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같은 달 25일 여성가족부는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경찰청에 센터 지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도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지난 9월11일 여성가족부에 요청한 공문 자료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요청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 11억여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34명의 인력 파견도 전원 중단하게 된 상황이다. 예산과 인력이 줄면 센터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사업 중단이 파견법 위반인지를 묻는 법률 자문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 측은 “정부안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지만 (여성가족부 내 예산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며 “관련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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