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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경기 양주시 광적면, 구리시 인창동, 고양시 덕양구, 의정부시 신곡동 등 4곳에 신호·과속(제한속도 30km/h)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도입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는 후면 무인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장비다.
해당 장비는 양방향 도로에서 오가는 차량의 전면·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해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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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도로 폭이 협소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3일부터 3개월간 장비를 시범 운영한 뒤 시도경찰청, 지차제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 시범 운영 이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지자체에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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