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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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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안 한다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안 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낮 서울 을지로의 한 식당에 비치된 종이컵. 2023.11.7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 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자발적인 제도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chacha@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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