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화위복(?)했다. 가해 운전자로부터 거액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 것. 가해 운전자 부담을 크게 올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혜택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몸으로 때워 집 테크를 한 셈이 됐다. 누리꾼들은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는 한 줄 평을 남겼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음주운전 차량 사고 나서 받은 합의금으로 집 샀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쓴이 A씨는 “집 있고 차도 있는데 몸이 아직 반XX이라 여자친구 없고 직업도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왼쪽 다리에 깁스한 사진과 엑스레이 촬영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했다. 진단서를 해독하면 A씨는 곳곳의 뼈가 부러진 건 물론 내부 장기까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심하게 말해 머리에서 발 끝까지 전신이 망가진 상태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널찍한 아파트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집기나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모습이다. 인천공항에 주차된 흰색 벤츠 차량 사진도 담겼다.
상황을 종합하면 A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받혔다. A씨가 보행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사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대인 사고에서 합의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로 나뉜다.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를 대신해 처리하는 민사 합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자배법이 시행되면서 가해 운전자의 부담이 대폭 상향됐다.
음주 사망 사고 등을 낸 가해 운전자는 사고 보상금으로만 수억 원을 물어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10억원 정도의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는 형사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 보상금과 별개로 가해자가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 죽은 게 다행”, “가해자가 돈이라도 많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후유증 생각하면”, “1년은 꼼짝없이 병원 누워있었겠다”, “집 살 정도로 받았으면 평생 장애 남아서 그런 건데”, “집이고 뭐고 목숨 건진 게 기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