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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차량의 전후면을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속도위반율이 높음에도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이 쉽지 않았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 및 과속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왕복 2차로에 설치된 단속 장비는 카메라 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촬영한다. 카메라를 지난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찍어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올해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는 현재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에 설치돼있다. 경찰은 양주시 효촌초교와 의정부시 청룡초교, 구리시 구지초교, 고양시 덕은한강초교 등 4곳에 추가로 단속장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장비가 도입되면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과 신호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을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 위반이 32.6%, 과속이 17.0% 줄었다.
해당기간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 과속 행위는 총 3660건이었다.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2085건에 달했다. 다만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위반율을 비교해보니 이륜차의 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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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해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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