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펴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책을 “꼭 읽어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산에 다녀왔습니다. 여전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네요”라며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이어 “‘윤미향과 나비의 꿈’을 사인해서 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겠다고 하시네요”라며 “언젠가 문 대통령님의 서평도 올라오겠죠?”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책은 ‘윤미향과 나비의 꿈’으로 출판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청춘을 바친 저자가 피눈물로 써 내려간 투쟁과 치유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1장은 ‘무죄, 무죄, 무죄…’로 끝난 마녀사냥으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무죄다’, ‘검찰·언론의 ‘마녀사냥’ 등이 언급됐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이제라도 그들이 씌워놓은 ‘마녀’의 프레임을 깨고 가려진 진실을 마주할 때”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벌금형과 달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1심보다 횡령액은 80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 보조금 6500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도 유죄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빼돌려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 단체 및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직후 윤 의원은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출판사 역시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한 언급을 남겼다. 출판사는 책 소개에서 “2023년 9월 20일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책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 당시의 심정을 바탕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청춘을 바친 대가로 파렴치범의 낙인이 찍힌 저자가 피눈물로 써 내려간 투쟁과 치유의 기록이다. 아울러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준 이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눌러쓴” 감사의 편지이기도 하다. 저자의 편지에 이제 독자들이 화답할 차례”라고 언급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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