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박진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기능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 무단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시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재무국장 등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영희 재무국장은 현행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18개 중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의 구축이나 활용 기능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 시유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된 각종 정보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1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시유재산은 결국 시민의 재산이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무국의 존재 이유라고 질타했다.
현시대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화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국에 걸쳐 표준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을 통해, 시도행정정보, 시군구행정정보, 문서 및 문서유통, 지방세정보, 지방재정관리 등 14종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정보화시스템을 독점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 운영비 등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전자정부법」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시의 경우 자체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하향평준화된 품질의 시스템을, 불편을 감내하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시스템을 강제 사용 제도를 비판했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탑재하지 못해서 시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통합 운영 제도의 취지에 대해, 전국에 걸쳐 동일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요즘 시스템 연계 기술의 발달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메가시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화된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특성을 충분히 담아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고, 정보의 공유는 필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중앙집권적 정보화시스템의 운영의 부당성에 대해 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영희 재무국장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에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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