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치료에서 세금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내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 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
복지부는 “연예인이나 재벌 3세 등 돈 많은 중독자까지 건강보험과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어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현재도 마약 중독자 치료는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지난해 420명이었고, 올해는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다. 다음 해 치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와 같은 4억 1600만 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 원을 갖다 쓰고 있다.
복지부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70%를 부담하고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금인 30%에 대해서만 예산 지원을 하니 3배 정도 예산 증액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 8187명이다. 수감자를 제외한, 치료받아야 할 중독자는 1만 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이라 복지부는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5년마다 진행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단축되고 중독자의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는 3년마다 이뤄지고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 머물렀던 조사 대상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까지 확대됐다.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의 판별 검사나 치료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률에 담겼다.
또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중독자의 사회 재활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식약처가 중독자 맞춤형 사회 재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교육 이수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또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년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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