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언급
“대변인의 ‘사표 제출 즉각 수리’ 표현 틀린 것”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이 내부 징계 없이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경찰·검찰·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있지 않느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자녀 학교폭력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스스로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기관의 조사 등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보류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순방하시는 것이라서 (오후) 8시쯤인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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