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와 그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 재소환해 대질신문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남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8일 재소환해 전 씨와 대질신문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씨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해외 출국이 잦은 점과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공범으로 고소했다”면서 “전 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전씨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이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 규모도 19억여원에서 26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씨가 공범이란 정황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하기도 했다.
다만 남씨 측은 공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하며, 전씨가 선물한 벤틀리 차량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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