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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1시간 동안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가정주부인 A씨의 운전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가정주부 자동차 운전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주의 직업 유무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1심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는 선고 후 수년이 경과했으며 판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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