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해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38개와 모바일앱 76개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였으며 평균 5.6개의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 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 활동을 알리며 소비자를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총 71개로 전체 비율 중 93.4%에 해당됐다. ‘감정적 언어사용(66개, 86.8%)’과 ‘시간제한 알림(57개, 75.0%)’이 각각 뒤를 이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을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형 자체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순 없지만 거짓되거나 과장된 행위를 할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다크패턴’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한 행위에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위장 광고’, ‘가격 비교 방해’ 등 13개가 있다. 해당 행위들은 현재 188개,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지만 규율이 어려운 상태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이다. 특정옵션 사전선택이란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경우를 말한다. 제품 구매 시 최소 또는 최대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숨겨진 정보’ 유형과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도했으나 실제로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 유형이 각각 뒤를 이었다. 특정옵션 사전 선택 같은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이 결합해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멤버십 서비스 해제 과정에서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 사용’에 이어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합쳐진 형태가 발견됐다.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유형 2개를 결합한 경우도 있었다. 책상 판매 사이트에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가 이같은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을 비롯한 쇼핑몰 인터페이스 중립적 설계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가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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