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개발로 수신료 감소로 발생한 수익 공백을 메꾸겠다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발언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로선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반박했다.
이정문 의원은 7일 오후 5시 재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은 법제처 답변을 인용하며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동산 매각·개발 사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제처는 부동산 활용 사업이 KBS 업무에 포함된다면 시행령 개정 없이 가능하며,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또 방송법 업무에 근거하지 않는 자산 활용 수입을 제언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했었다”면서 “(박민 사장 후보자가 해당 계획을 이행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적극적인 부동산 매각·개발 사업으로 기금 조성을 추진해 수신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외방송 등 부문에서 삭감된 예산을 1차로 증액하도록 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와 연장선 상에서 박 후보자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방송공사(BBC)가 내년 신규 콘텐츠 제작을 8%(1000시간) 줄인다고 발표했다”면서 “KBS도 장기적으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가고 선택과 집중을 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콘텐츠 부문에는 지속 투자로 궁극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중 일본계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받은 자문료 1500만원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 지위가 있으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금품을 한 회계연도에 받을 수 없는데, 박 후보자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두 사람에 문의했다”면서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8조3의3에 따라 사적 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거고 이는 청탁급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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