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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복이집…!!” 1년 계도 기간에도 결국 철회된 일회용품 규제, 정부가 ‘종이컵’ 허용하며 든 사례는 솔직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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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식당과 카페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진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식당과 카페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진 모습.ⓒ 뉴스1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는 환경부의 7일 발표는 일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23일)를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장 24일부터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환경부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 기간을 설정했음에도, 이제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며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환경부가 이날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경우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떡볶이 등 대부분을 종이컵에 담아 줬는데, 앞으로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이용하자니 하교 시간에 몰리는 아이들 수만큼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컵을 씻기에도 엄두가 안 난다”는 한 분식점 사장 등의 ‘민원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세종시와 제주도에만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 후퇴했다가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으로 다시 물러선 바 있는데, 결국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도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철회한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진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진 모습.ⓒ 뉴스1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부가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규제는 규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일회용품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법령에까지 반영돼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예고한 규제를 시행 직전에 철폐·연기한 것은 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 향후 환경 정책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규제 강화에 대비하지 않고 버틴 사업자들이 한숨 돌리게 된 대신, 미리 대비한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종이 빨대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설비 투자를 한 친환경제품 제조업계와 다회용기 사업자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다회용기 사업은 일회용품 규제를 해서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며 “규제 없이 시장에서 일회용기와 다회용기가 붙으면 다회용기가 이길 수 없고, 이쪽 사업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미리 준비해주신 분들한테는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미리 구입하시거나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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