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5G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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