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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치솟은 주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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