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800억원대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자사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투자개발본부 이사 A씨는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위조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했다.
회사는 라이즈리뉴어블스가 대출계약서 내용을 확인 요청해오면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에 마련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다.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없다”며 “당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상황 인지 후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직원은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조 대출 계약서를 받은 라이즈리뉴어블스가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서는 회사 이름으로 나간 것이 아니므로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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