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8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서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계는 입법 중단 요청의 이유로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언급했다. 개정안 내용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선 근로계약 체결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까지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 또한 확대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폭력과 불법점거 등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단체는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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