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를 개편하고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신요금제 가입제한과 시장 과점구조 등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한 뒤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다. 정부는 이통3사 약관 개정을 통해 11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이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서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
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로 낮춘다.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30GB 이하 소량 구간에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해 올해 안에 2종 및 내년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선택약정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도 1분기 이내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요금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여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자가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 원) 및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댓글0